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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금지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 의혹이 뒤늦게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검찰·법원 등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쟁점들을 13일 팩트체크로 정리했다.
①‘긴급출금 요청서에 허위 내사번호와 과거 종결된 사건번호 기입했다면 불법이다’ (O)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출국금지 당일인 2019년 3월 23일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는 허위 내사번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와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번호(서울중앙지검 2013형제65889호)가 적혔다. 출입국관리법은 긴급출국금지 대상을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범죄 피의자’로 제한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형사사건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다. 때문에 허위로 사건·내사번호를 부여해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심각한 불법행위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서류에 관여한 대검 관계자는 물론 문제를 알고도 승인한 법무부 관계자도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②‘긴급한 경우 임시번호를 먼저 부여해 처리하는 수사 관행 있다’ (X)
긴급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임시번호로 처리하는 수사 관행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그런 관행은 없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지방의 한 검사장은 “20년 전 관행이냐”면서 “인권침해 문제가 지적되면서 사건번호 없이는 출금을 안 해 주는 원칙이 강화된 지 10년도 넘었다”고 말했다.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내가 검찰에 몸담고 있던 20년간은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이 끝장난다”면서 “명백한 불법인데 관행 운운하며 물타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나쁜 놈 잡는데 서류가 대수냐’고 말하는 건 그냥 야만 속에서 살겠다는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야간 시간대 강력·마약사범의 긴급 출금 시 임시번호를 먼저 붙이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진상조사 대상이었던 데다 출국 가능성이 제기됐던 김 전 차관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③‘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는 김학의 사건 내사번호 부여 권한 있다’ (△)
법무부는 전날 “이규원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해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선지검의 검사는 기본적으로 독립관청의 지위를 부여받아 수사권이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진상조사단은 수사권이 없는 민간기구”라면서 “대검·일선청을 통한 적법 절차를 지켰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서초동의 한 부장검사는 “지방에서 파견 온 이 검사가 조사단 사무실이 있는 동부지검으로 출근을 하게 돼 직무대리 발령을 낸 것일 뿐”이라면서 “조사단 검사로서 역할은 내사·수사가 아니라 외부위원들에게 검찰 수사기록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장도 “도주를 예상해서 미리 대검에 출금 협조 및 수사 의뢰 요청을 해 일선 지검이 내사 처리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④‘긴급출금 위법성이 인정되면 김학의 사건 재판에 영향 미친다’ (△)
이번 논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당시 수사 필요성과 출금 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기 때문에 절차적 위법이 있더라도 김 전 차관의 유무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 수사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을 위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가 여럿 있다. 반면 지방의 한 차장검사는 “자유권을 박탈한 상태로 조사한 것이라 중대한 위법으로 볼 여지가 있어 증거 능력이 배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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