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남자친구 B씨와 동거해 2019년 8월 20일 혼인신고를 했다. A씨는 친딸 C양을, B씨는 친아들 D군을 둔 상태였다.
이후 경제적 빈곤과 가사·육아 부담이 늘자 A씨와 B씨는 싸우는 일이 많아졌다. A씨는 잦은 다툼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의붓아들인 D군에게 풀었다. D군은 지적장애 3급을 앓고 있었다.
A씨는 D군이 말을 듣지 않거나 사소한 잘못을 하더라도 짜증을 내며 체벌했다. 2016년 1월에는 D군의 눈, 배 부위를 때린 탓에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6년 7월에도 D군의 얼굴을 때려 또다시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A씨의 화를 키운 건 남편 B씨의 행동이었다. 남편 B씨가 자신의 친딸인 C양에게 심한 훈육을 하는 등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D군을 더욱 심하게 체벌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2020년 1월 10일 오전 9시 30분, D군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안방 침대에서 뛰어놀며 소란스럽게 하자 A씨는 유아용 욕조를 베란다로 가져가 찬물을 가득 채웠다.
이후 D군의 옷을 벗기고 팬티만 입힌 채 "너 말 안 들어서 여기에 넣는 거야, 말 잘 들어야지 나오게 해줄 거야"라고 말하며 D군을 욕조 안에 들어가 앉아 있게 했다. 당시 바깥 기온은 약 영하 3.1도였으며, 베란다 창문은 열린 상태였다.
D군은 이같은 상태로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방치돼 있었다. D군은 결국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을 선고했다.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 문제로 인한 남편과의 불화, 양육으로 쌓인 스트레스 등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질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계모로서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피해아동의 심리적·정신적 상처를 보듬어 가면서 양육해야 함에도 이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D군의 사망을 의욕하거나 예견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저체온증에 빠진 D군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신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찰 측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D군은 자신을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잔혹하게 학대당한 끝에 차가운 물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생을 마쳤다"며 "위와 같은 학대 행위의 내용과 강도는 D군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 명백한 폭력 행위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며 "이러한 경우 2심 판결에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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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dong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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